11일 코스닥위원회는 미주실업이 법정관리 기각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즉시 코스닥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측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2∼3일안에 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등록취소결정을 받을 경우 취소일로부터 30일간 정리매매기간을 거친뒤 시장에서 최종 퇴출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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