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16개 퇴출 금융기관의 임직원 1천3백34명에 대해 부실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두원생명 장은증권 동방페레그린증권과 신용금고 31곳, 신용협동조합 82개 등 1백16개의 퇴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부실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1천3백34명의 위법.위규 행위로 퇴출 금융기관이 1조3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부실관련 임직원들은 예보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로써 이제까지 부실원인조사가 마무리된 2백2개 퇴출금융기관의 부실관련 임직원(2천94명)들이 이들 금융기관에 입힌 손실은 5조8천8백58억원으로 늘어났다.

예보는 현재 부실원인조사가 진행중인 나라 영남종금(모두 2조원규모) 등을 포함해 10월말까지 나머지 50개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원인조사가 끝나면 퇴출 기관 임직원들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보는 이번 조사에서 김찬두 전 두원생명 회장, 박의송 전 우풍상호신용금고 대표, 김희수 전 금정상호신용금고 이사장 등 대주주 18명이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지시를 내려 금융기관 부실에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2천2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예보는 작년 6월이후 퇴출금융기관의 부실원인을 조사해 현재 1백92개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5천8백94억원의 재산 가압류 조치를 하고 1백12개 금융기관의 임직원 7백21명을 상대로 3천9백4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예보는 2백16명을 상대로 은닉행위를 취소하라는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