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은 "집중투표제 대표소송제 등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은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기업조차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라며 "기업지배구조는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기업 스스로 현실에 맞게 선택하고 시장이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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