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광씨는 지난해 24평 미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아 같은 해 7월에 입주했다.

입주할 당시 아파트를 담보로 근로자주택구입자금 1천6백만원을 연 7.75%로 대출 받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고 있다.

그런데 7월 말에 3년제 비과세가계저축이 만기가 되어 1천6백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돈을 이용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재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이 서지 않는다.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1천6백만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도 궁금하다.

이씨는 현재 비과세저축 이외에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불입하고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있다.

이씨는 한경 머니팀에 재테크 전략을 문의했다.


<>조건을 철저히 따져라=우선 본인의 성향이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에 대한 열의가 높은지 또 투자시 안전성을 중시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자.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비록 세금공제후의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1~2%정도 높다 하더라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벌고 뒤로 밑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주식이 관여된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수익성 여부를 불문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다.

대출금을 유지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방법이므로 대출을 유지코자 한다면 안전성이 높은 확정형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시중금리의 추세를 살펴보고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대출이 시중금리와 밀접하게 연동하는 대출인지 아닌 지의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확정금리 예금은 시중금리가 변동되더라도 가입시의 이율이 대부분 만기까지 변함없이 적용되지만 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기에 걸쳐 대출금리를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대출일 경우 금리가 상승추세로 전환되면 현재는 비록 이익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손해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대로 현재와 같이 금리가 하향추세인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를 비교해 보자.

동일한 금액을 예치하고 예금이자를 매월 받는다 하더라도 예금이자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만큼 손해가 있다.

또한 적금과 같은 적립식 상품은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수령하지만 대출은 매월이자를 내야 하므로 세금공제 후 동일한 금리일 경우라도 대출의 실질부담이 크다.

이씨가 내는 매월 연 7.75%의 대출이자를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연8.03%이다.

따라서 일반세율(연22.0%)이 적용되는 상품일 경우 최소한 적립식은 10.29%,이자지급식은 9.61% 이상의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손실이 없다.


<>비과세저축은 연장하는 것이 유리=이씨는 예금금리보다 싼 저리의 주택자금대출과 목돈마련에 가장 유리한 비과세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재산의 구성은 양호하다.

이씨가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주택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정부의 재정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금리의 변동가능성이 타 대출에 비하여 적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근로자주택자금대출은 이씨가 납입하고 있는 비과세저축보다 금리는 2~3% 정도 낮고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이자의 상승 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만기가 도래되는 비과세저축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비과세저축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현재 납입하고 있던 비과세저축의 월부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은 가입후 3년까지는 연11.0%~연12.0%,3년 이후부터 만기까지는 연9.0%~9.5%의 이율을 지급하므로 연장 후에도 대출을 상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다만 비과세혜택을 계속 유지받기 위해서는 동 예금의 만기일이 속하는 분기말 이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대출금 상환은 거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고려=이씨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주택자금대출은 5년 동안은 이자만,6년차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다.

따라서 6년차부터는 원금상환에 따르는 지출의 증가로 가계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순차적인 상환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과세저축을 연장한 후 현재 수준으로 월 적립금을 계속 불입한다면 2년후 비과세저축으로 약3천만원,2년반후 근로자우대저축으로 2천7십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시장의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등 재산을 재구성해 보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월 저축시에는 현재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금리가 연장한 비과세저축의 금리보다 높으므로 먼저 근로자우대저축에 월 불입한도인 50만원을 불입하고 나머지를 비과세저축에 불입하자.

또 상여금 등이 비정기적인 급여가 있을 때는 비과세저축에 추가 불입하여 목돈을 불려 가는 것이 좋겠다.

<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

[ 도움말=윤영목 평화은행 프라이빗뱅킹 팀장,한경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