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광기업의 주식을 매집한 것은 이 회사가 화의인가 신청을 낸 98년 7월경이 아니라 IMF사태 발생이전인 97년초부터 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씨는 <>주식 공동보유 목적으로 45% 가까이 지분을 확보했다는 내용과 <>정기주총에서 이사선임을 요구한 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소액주주들에 대해 "공동보유자로서의 요건에는 맞지않는다"고 밝혀 박씨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홍열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