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싯가평가제 전면시행,자금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은행과 투신사에 신상품들이 잇따라 선보인다.

7월부터는 연금신탁등 금리변화에 관계없이 장부가격으로만 평가하던 신탁상품에까지 채권싯가평가제가 확대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펀드의 신규가입이 전면 중단되고 싯가평가제를 적용하는 신 상품들이 판매된다.

또 투자신탁회사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해준 비과세 상품도 7월 중순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투신사의 비과세 상품은 당초 7월초부터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법률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판매시기가 다소 지연됐다.

7월부터 판매될 신상품들의 내용과 가입요령등에 대해 알아본다.

<>.원금보장되는 주식형 연금신탁=7월1일부터는 기존 개인연금신탁,노후연금신탁,근로자우대신탁상품에 신규로 가입할수 없다.

단 이들 상품에 이미 돈을 맡긴 고객들은 추가불입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대신에 채권싯가평가제가 적용되는 신개인연금신탁,신노후연금신탁,신근로자우대저축을 판매한다.

채권싯가평가제란 펀드내에 있는 채권도 주식처럼 매일매일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계산해 기준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권에서 판매중인 단위형이나 추가형 금전신탁등은 이미 채권싯가평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이다.

채권싯가평가제가 적용되면 기존상품에 비해 금리변동에 따른 수익률 차이가 커진다.

펀드매니저들의 운용능력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고 볼수 있다.

기존 연금신탁 상품들은 채권으로만 운용됐으나 신개인연금신탁,신노후연금신탁,신근로자우대신탁은 주식에 10%를 운용하는 안정형과,채권으로만 운용하는 채권형 2종류로 판매된다.

은행에 따라선 두종류중 한가지 상품만 판매할 예정인 곳도 있다.

신개인연금신탁,신노후연금신탁은 원금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해 주식형 상품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더라도 고객은 원금을 건질수 있다.

신근로자우대신탁은 원금보전이 안된다.

1백만원 이상을 일시에 납입한 후 5년이상에 걸쳐 연금을 지급받는 즉시연금식 신노후생활연금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지금까지는 1년이상 돈을 불입해야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적립식 상품만 있었다.

단 신탁계약일 현재 수익자의 연령이 만 40세이상이여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신탁원본이 아니라 이익금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선 유리하다.

기존 연금신탁 상품들은 가입후 2년이 안돼 돈을 찾을 경우 해지금액의 2%,2~5년은 해지금액의 1%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했다.

중도해지기간에 따라 신개인연금신탁과 신근로자우대신탁은 이익금의 10~50%,신노후생활연금신탁은 30~70%를 수수료로 물린다.

신노후연금신탁에 1천만원을 맡겨 운용수익률이 10%인 경우 가입후 6개월만에 해지하면 예전엔 21만원(1,050만원x0.02)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물어야 했으나 새 상품은 15만원(50만원x0.3)만 내면 된다.

신탁보수는 은행에 따라 원금의 1~1.5%를 뗀다.


<>.투신사 비과세펀드=1인당 2천만원한도내에서 22%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4인가족이라면 8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셈이다.

단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이상 돈을 맡겨야 한다.

이 상품은 또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금융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상품종류는 한꺼번에 돈을 넣는 일시납입식과 수시로 돈을 불입할수 있는 적립식 두가지가 있다.

적립식에 가입한 고객은 연말까지 첫 불입금만 넣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주식형과 채권형 두가지 상품이 있다.

만기는 보통 1년~3년이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비과세상품의 경우 일반펀드에 비해 2~3%정도의 수익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상품은 현재 한국투신,대한투신,현대투신등 3대투신사에서 예약받은 금액만 2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