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신설될 예정이던 비과세 저축이 이르면 오는 6월중부터 가입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이며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비과세 저축이다.

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 우에는 기부금 전체에 대해 각각 소득공제를 받고 국민주택규모 1가구 1주택 근로자 가 금융기관에 주택(국민주택)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리면 연간 180만원 한도에서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혜택이 있다.

한편 재경부는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저축으로 1명당 1개 통장 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