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한국벨트 경동산업 교하산업 정일이엔씨 우성유통 기아인터트레이드 청구주택 등 7개사가 퇴출됐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5일 법정관리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7개사에 대해 직권으로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법정관리중인 회사를 무더기로 조기에 퇴출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이들 7개사는 곧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에 퇴출된 회사중 한국벨트와 경동산업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며, 정일이엔씨와 교하산업은 최근 코스닥에서 등록 취소가 결정된 기업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벨트 등 7개사는 법정관리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채무가 늘어나는 등 재정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퇴출시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경영실적을 엄격히 심사,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회사는 과감하게 조기에 퇴출시키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법정관리를 조기에 졸업시키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출대상 선정 때 <>정리채무 변제가 늦어지고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없는 기업 <>경영실적이 정리계획보다 저조해 변제자금을 축적할 수 없는 기업 <>극심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당면한 사업운영조차 어려운 기업 <>노사분쟁이나 내부분규 등으로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한 판사는 "조기퇴출 결정 과정에서 손실을 회피하려는 금융기관 등 일부 채권자들의 반발이 거셌다"며 "그러나 법정관리제도의 사회경제적 목적과 원칙에 따라 조기퇴출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