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체 직장인 43.4%의 의료보험료가 최고 50%까지 오른다.

대상은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을 합한 월평균 총보수가 1백54만원을 넘는
직장인들이다.

공무원과 교직원의 40.8%도 의보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직장인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면서 의보료율을 총
보수의 2.8%로 바꾸고 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보료율도 총보수의 3.8%로 고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바뀐 의보료율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원의보 재정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단일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의보료율 체계를 이같이 바꿈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직장인
4백99만9천여명중 2백16만7천여명의 의보료가 오르게 됐다.

전체 공무원과 교직원(1백12만1천여명)중 월평균 총보수가 1백26만원이
넘는 49만4천여명의 의보료도 오른다.

복지부는 의보료가 오르더라도 최고 50%까지만 늘어나게 하고 나머지는
감면하기로 했다.

의보료는 보수가 많을수록 더 오른다.

월평균 총보수가 3백3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평균 33.9% 늘어나고
월평균 총보수가 1백54만~1백99만원인 직장인의 의보료는 평균 3% 오른다.

반면 월보수가 52만원 이하는 평균 41% 인하된다.

이상룡 보험정책과장은 "직장인 56만9천여명과 공무원.교직원 5만8천여명의
의보료가 50%이상 오르지만 최고 50%까지만 인상되도록 막기로 했다"며
"일단 작년 소득기준으로 의보료를 부과한 뒤 내년에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