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통령의 국민대사면 취지에 따라 벌점을 받은
업체들을 모두 구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8백35개 업체로 새해부터 새로 법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벌점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을 때는 1점,시정명령때는 2점,
고발시에는 2.5점 등의 벌점을 부여하고 있다.
3년간 누적된 벌점이 4점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 15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2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해부터는 직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위반 사업자를
엄중 처벌해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