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통이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따라 해태유통과 거래하는 상거래업체들은 모두 3백여억원의 납품대금
을 받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태유통은 채권단이 사적화의 방식의 채무조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태유통은 앞으로 어음결제가 불가능해지고 법정관리인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

해태유통은 지금까지 채권단의 자금지원아래 어음거래를 해왔다.

해태유통은 전국에 70개 점포를 둔 슈퍼마켓운영업체로 지난97년11월
부도를 냈다.

지난해 매출액은 3천1백4억원으로 전년대비 22.5% 감소했으며 4백1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해태유통의 금융기관 부채는 4천7백여억원이며 상거래채무는 3백여억원으로
집계됐다.

해태유통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해태그룹의 처리방안이 모두
확정됐다.

해태음료는 롯데그룹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매각됐고 해태제과는 부채
8천4백여억원이 출자전환돼 독자회생의 길을 걷고 있다.

채권단은 또 출자전환으로 99%의 지분을 확보한 해태제과에 대해서는
전문경영인 영입 등 경영체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