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나 홍보, 여론수렴 작업 등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법인 및 개인사업자 3백50만명의 인터넷 주소를
파악해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때 신고서
에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도 인터넷
주소를 적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납세홍보는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 짧은 시간에
다량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납세서비스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8월부터 서울지역 세무대리인들이 인터넷으로 세금신고
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다.
전자신고제가 정착되면 납세자는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집이나 회사에서
신고절차를 마칠 수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