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감자(자본금 감소)명령이 통보된
대한투자신탁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놓고 대한투신의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16일 대한투신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측이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은 2백50원인 것으로 알려져 노동조합을 포함한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영 대한투신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회사측이 결정한 매수청구권가격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금은 우선 감자결정 자체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중이며 추후
매수청구가격 문제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대한투신과 같은 비상장법인의 매수청구가격 결정은
상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회사측과 주주간에 매수청구권가격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여기에서 결론을 얻지 못하면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가격에 대해 30%이상의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