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가입자들은 펀드의 만기연장에 찬성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뮤추얼펀드 만기에 따른 투자자들의 자금회수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삼성투자신탁운용은 오는 23일 청산기준일인 "삼성다이나믹"과
"삼성프라임" 두개의 뮤추얼펀드에 대해 만기연장에 찬성한 주주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투신 관계자는 "당초 만기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투자자들이 돈을 빨리 찾을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무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만기청산할 경우 절차상의
이유로 잔여재산(원리금)을 분배하는데 6주정도가 걸린다.

그러나 만기연장을 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투자자들은 곧바로
투자자금을 회수할수 있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굳이 만기연장에 반대할 필요없이 만기연장에 일단
찬성한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원리금을 모두 찾을수 있다.

삼성투신은 오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만기연장을 결의할 계획이다.

또 20일까지 주주들로부터 매수청구권을 받고 21일 원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투자(만기연장)를 원하는 사람은 배당금만 받고 원금만 재투자하면 된다.

삼성투신운용이 이런 방식으로 펀드의 만기연장에 나섬에 따라 다른
뮤추얼펀드도 대부분 만기연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9일이 청산기준일인 미래에셋의 박현주1,2호 펀드는 당초 예정
대로 청산할 계획이다.

< 장진모 기자 j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