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선행기술조사료를
15만원만 내면 된다.

특허청은 한국경제신문 대한상의 등과 공동 추진중인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1일부터 벤처기업 확인용 선행기술조사료 감면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선행기술조사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의 경우
건당 약 50만원의 조사수수료를 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신청건수가
1천3백22건에 달하고 있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