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지 7년이 넘은 기업은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지정과 사후관리를 엄격히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비벤처기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벤처캐피털로부터 자본금 10%이상을 투자받기만 하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후 7년 이내인 기업만 벤처캐피털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구개발이나 특허 등으로 지정받는 경우는 업력과 관계없다.

벤처캐피털이 인수하는 주식중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신주에 국한된다.

벤처캐피털이 해주던 투자실적증명도 벤처캐피탈협회의 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매출과 R&D실적을 확인할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의
선택권이 기업에서 지방중기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더욱 공정한 실적확인을 위해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기술지도사회가
자체적으로 "벤처기업확인업무규칙"을 제정해 시행토록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하고 우선 올 12월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7백30개 벤처기업에 대해 개정된 확인요령에 따라 재심사키로
했다.

오광진 기자 kjo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