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지정과 사후관리를 엄격히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비벤처기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벤처캐피털로부터 자본금 10%이상을 투자받기만 하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후 7년 이내인 기업만 벤처캐피털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구개발이나 특허 등으로 지정받는 경우는 업력과 관계없다.
벤처캐피털이 인수하는 주식중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신주에 국한된다.
벤처캐피털이 해주던 투자실적증명도 벤처캐피탈협회의 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매출과 R&D실적을 확인할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의
선택권이 기업에서 지방중기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더욱 공정한 실적확인을 위해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기술지도사회가
자체적으로 "벤처기업확인업무규칙"을 제정해 시행토록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하고 우선 올 12월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7백30개 벤처기업에 대해 개정된 확인요령에 따라 재심사키로
했다.
오광진 기자 kjo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