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A/S) 비용을 차값에 포함시키고도 "무상수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있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자동차회사들이 차값의 6~12%에 해당되는 A/S 비용을 차량
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는데도 무상수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나
끼워팔기에 해당된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무상수리를 거래조건으로 내걸고 소비자가 이에
응했다면 불공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독과점을 형성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같은 방식의 판매를 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에어컨 시장의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이나
제도상으로 일정한 A/S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