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께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7월 대우사태가 일어난 이후 회사채를 발행한 대우
계열사는 물론 지급보증을 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도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보증보험은 23일 개인투자자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협약에 들어가지
않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보증 회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늦어도 올해말
까진 지급하기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 만기가 찾아온 보증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투자원금과 이자를 매입 당시 약정한대로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초를 전후해 연 16% 이상의 고금리로 대우 채권을 사들인 경우도
약정 이자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회사채 이자만 돌려받게 된다고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밝혔다.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서울보증보험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자를 회사채를 발행한 대우 계열사와
나눠 부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보증은 이와 함께 (주)대우 대우중공업 등의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개인투자자의 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하는 날짜가 늦춰지면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
하는 일정도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서울보증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보증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관련 회사채 규모가 얼마인 지를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계된 바로는 개인이 직접 보유한 회사채 규모는 원금만 4백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보증은 회사채 원리금 지급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대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표할 계획이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박해춘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그동안 보증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
들의 항의가 잇따랐다"며 "회사채 지급보증기관으로서 보증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무작정 늦출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체 등이 대우관련
보증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 투자자와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이자만 우선 주고 원금은
워크아웃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돌려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올해안에 지급해야 될 돈은 4천8백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보증은 대우 회사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 재원을 미수채권 회수 등으로
마련한 1조7천여억원의 여유자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