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3일 "시장자율규제 기능 강화방안"(신용철 은행국조사역)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자율 규제수단의 하나로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
의 일정비율(예 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보증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은행이 고위험 고수익 경영전략을 펼 경우 후순위채 보유자들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우려해 은행에 안전경영을 요구함으로써 시장자율규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이 안전경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순위채 보유자들은 은행
에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 채권 가산금리가 오르게 된다.

한은은 이러한 가산금리를 은행의 위험수준 척도로 상시 이용하고 감독
당국도 은행경영에의 관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는 판단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말 현재 은행의 기한부 후순위채(후순위차입 포함) 발행잔액
규모는 11조1천1백16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주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나 대출
고객 등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행돼 왔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