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이 15개여월만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대상에서 졸업했다.

그러나 굿모닝증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해제는 일단 유보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SK증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SK증권은 경영상태가 부실해 작년8월21일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었다.

금감위는 SK증권이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종료시점인 지난 9월말 현재
계획의 주요 사항을 모두 이행, 경영정상화를 달성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이후 금감위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중 명령에서 해제된
것은 SK증권이 처음이다.

이로써 SK증권은 점포신설 등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말 현재 SK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1백93.2%로 기준비율인
1백50%를 초과했다.

자산.부채비율도 기준비율(1백%)을 초과한 1백14.1%를 기록했다.

작년 6월말 현재 SK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마이너스 5백63.3%였다.

SK증권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역외펀드 투자로 2천1백79억원, 증시
침체에 따른 매각손으로 1천6백77억원의 손실을 각각 내는 등 이 기간
4천5백81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작년이후 유상증자(4천5백20억원)와 후순위채발행(8백억원) 등으로
자본을 확충, 부실을 모두 털어냈다.

금감위는 SK증권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던 굿모닝증권에 대해서는
명령해제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굿모닝증권이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모두 달성했으나 경영개선
계획에서 밝혔던 본사건물을 아직 매각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명령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굿모닝증권의 명령해제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