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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등 5사 자본감식 불가피..대우계열 감자 어떻게되나

대우 계열사들의 워크아웃 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감자(자본금 감축)등과
관련해 소액주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자 충격이 적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감자와 무관한 기업 =오리온전기, 대우전자부품, 대우자동차판매 등
3개사는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으로 나오고 채권단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거나 금리만 조금 낮추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이들 3개사의 워크아웃 계획에는 기존주주의 주식 변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채권단의 워크아웃으로 인해 기존주주 소유
주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 감자가 예상되는 기업=(주)대우, 대우전자, 대우통신, 쌍용자동차,
경남기업 등 5개사는 회계법인의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로 드러난 상태다.

채권단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기에 앞서 주주에게 부실책임을 묻기 위한
감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주)대우와 대우전자의 경우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앞서 기존주주 소유
주식에 대해 감자를 하되 감자비율은 추후 정한다는 원칙만 정했다.

대우전자는 소액주주 지분이 다른 계열사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구체적인
감자비율 확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관계없이 3대 1의 비율로 감자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기업도 감자를 실시하되 대우계열사와 소액주주간에 차등감자를 하기로
했다.

다만 감자비율은 추후 운영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우통신 채권단도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앞서 감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우중공업은 미확정채권 6조원의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실사결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함에 따라 아직 감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채권단은 미확정채권 처리 결과에 따라 감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기업분할되는 조선.기계부문 신설회사의 유상증자시 일정금액 범위내에
서 소액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비상장회사인 대우자동차는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관계회사
보유 지분(93%)에 대해서는 전액 감자 처리하는 대신 소액주주는 3대 1의
비율을 적용해 감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조주현기자 for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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