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시효인 15년이 지나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상속인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선 평생 추징
하기로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 취득중에 있는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국외재산을 무신고한 경우나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불필요한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등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세무공무원은 이같은 탈세사실을 적발한 시점부터 1년안에 과세해야
한다.

재경부는 당초 모든 불법 상속.증여에 대해 평생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불법행위를 명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불법 상속.증여행위가 이들 명시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의 정책 후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