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모주
청약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 일반인들이 기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안일한 행정과 증권업계의 편의 추구가 속칭 "묻지마 청약"을
조장하는게 아니냐는 얘기다.

21일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거래소 상장및 코스닥 등록
추진기업들은 청약일 3-4일전에 급히 신문지상을 통해 청약공고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내주초에 공모주 청약을 실시하는 세원텔레콤은 21일자 신문에
공고를 냈다.

또 현행 금감원의 규정및 유가증권신고서 처리방식과 주간사 증권회사들의
인수업무관행에 비춰볼 때 다른 기업들도 청약일정을 촉박하게 잡을 수 밖에
없다는게 증권사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증권사 인수팀에서는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수리시점에 맞추어 공모주
청약을 가능한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발행회사와 기관투자가및 주간사회사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보통 신고서접수일을 기준으로 1-2일직후에 청약을 받아야만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도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업들이 청약을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업계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증권전문가들은 공모주와 관계된 유가증권신고서 내용이 충분히
공시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청약일정이 촉박해 일반투자자를 위한 신규상장
기업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기관투자가들은 주간사회사로부터 예비사업설명서를 받아 사전에 정보를
얻고 있지만 정작 공모주물량의 50%가 배당되는 일반인들은 청약일 직전에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거래소 상장과 코스닥등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금감원에서 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로 넘어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금감원이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는등 지난달부터 제도가 달라져 혼선이 더 커지고 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