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갖을 것으로 보인다.
전액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한편 공모주 청약권도 주어질 전망이다.
< 한국경제신문 10월6일자 22면 참조 >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그레이펀드에 비과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투신사와 증권사의 펀드참여(10~15%)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펀드가 해산할때까지 투신사와 증권사는 돈을 찾지 못하도록 했다.
만기는 1년이상으로 하되 만기전에는 해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코스닥시장에 등록시켜 환금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 틀안에서 상품설정에 대해 투신사와 자율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