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앞으로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같이 법상 수시공시의무를
강제함으로써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법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이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 이를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수 없게돼 있다.
이에따라 코스닥등록기업이 유상증자를 앞두고 공시를 하지 않은채 배정
기준일을 바꾸는 일이 잦아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