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의 전체 업종중 40%에 진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진입규제, 유형과 특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체 업종(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 3백22개중 40.7%인 1백31개
업종에서 진입규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사무 4천6백여건중 업종별 진입과 관련된 각종 규제 총 2백84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라고 전경련측은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4개 업종 모두가, 건설업에서는 7개 업종중
6개 업종이 면허 또는 등록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중에서는 화학제품 제조업이 9개 업종중 6개가 규제를 받아 진입규제
비율이 66.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 진입규제수에서는 건설교통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자원부
(39건), 보건복지부, 농림부(이상 37건), 문화관광부(25건), 재정경제부
(23건) 등이 20건을 넘었다.

면허 승인 신고 등 각종 진입규제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민원처리 기간은
국방부가 42.5일로 가장 길었으며 정보통신부가 40.0일, 문화관광부가 31.5일
로 비교적 긴 것으로 조사됐다.

진입규제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평균 구비서류수는 첨단산업을 관장하는
정통부가 7.2개로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으며 문화관광부(6.3개), 교육부
(6.2개)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경련은 진입규제와 관련, 공익이나 공공의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만 적용하는게 바람직한데도 정부는 화약제조업을 비교적 가벼운
규제인 신고로, 음식점 영업에는 허가로 규제하는 거꾸로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진입규제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에앞서 현재 9개인
규제의 유형을 3~4개로 축소하고 진입규제의 강도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