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외국인력 대체고용지원사업의 계획을 변경, 임금보조금(대체
인원 1인당 50만원)의 지원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신청대상기업의 범위도 이 사업의 공고일(5월10일)을 기준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던 기업에서 신청일 현재 외국인을 활용중인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중인 기업은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내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이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4백49개 업체로 1천3백26명
을 대체하겠다고 신청했다.
(042)481-4391
< 장경영 기자 long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