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면톱] 16일부터 설정펀드 환매땐 편입물량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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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증권사나 투자신탁회사는 신규 설정 펀드에 한해 환매자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펀드에 편입된 채권이나 주식을 판 자금으로
응해야 한다.
이에따라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증권사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당일
환매 상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6일 이후 신규설정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대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드시 펀드의 일부를 해지해 환매자금을 내주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는 오는 16일이후 새로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으로 판매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환매요구가 있을때 반드시
펀드내에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펀드내 현금이 있다면 이를 환매자금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운용
회사가 채권이나 주식을 처분해 환매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증권.투신사는 환매가 있을 경우 회사돈으로 우선 지급하고 환매자금
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가증권을 미매각수익증권 형태로 떠안아왔다.
박광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감독과장은 "환매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판매
회사는 미매각 수익증권을 떠안음으로써 생겼던 자금부담이 없어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부담이 없어지는 만큼 판매회사와 운용회사의
수수료 비율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신업계는 신규 설정되는 펀드의 경우 공사채형과 주식형펀드 모두 3일
환매제와 싯가평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매방법이 바뀌어도 당장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채형펀드의 주류를 이뤄던 당일 환매상품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일 환매는 환매신청후 곧바로 자금을 내줘야 하는데 하루만에 펀드해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펀드에 편입된 채권이나 주식을 판 자금으로
응해야 한다.
이에따라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증권사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당일
환매 상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6일 이후 신규설정되는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대금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드시 펀드의 일부를 해지해 환매자금을 내주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는 오는 16일이후 새로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으로 판매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환매요구가 있을때 반드시
펀드내에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펀드내 현금이 있다면 이를 환매자금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운용
회사가 채권이나 주식을 처분해 환매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증권.투신사는 환매가 있을 경우 회사돈으로 우선 지급하고 환매자금
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가증권을 미매각수익증권 형태로 떠안아왔다.
박광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 감독과장은 "환매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판매
회사는 미매각 수익증권을 떠안음으로써 생겼던 자금부담이 없어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부담이 없어지는 만큼 판매회사와 운용회사의
수수료 비율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신업계는 신규 설정되는 펀드의 경우 공사채형과 주식형펀드 모두 3일
환매제와 싯가평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환매방법이 바뀌어도 당장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채형펀드의 주류를 이뤄던 당일 환매상품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일 환매는 환매신청후 곧바로 자금을 내줘야 하는데 하루만에 펀드해지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