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공업은 산업재산권을 경영자원화하기 위해 구매 영업 애프터서비스
연구개발(R&D)을 하나로 묶는 원스톱 특허서비스체계를 실현했다고 1일
밝혔다.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명세서 품질평가제도를 시행해온 이 회사는
올해부터는 이를 더 발전시켜 <>연구개발현장에서 개발관계자가 모두 모여
전략적 특허를 만들기 위한 클레임 드래프트(claim draft)를 작성하고
<>작성된 특허명세서 초안을 기초로 다시 한번 항목별(납기품질, 상세설명
품질, 청구범위품질, 도면품질)로 품질을 관리, 개발된 기술이 특허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기획단계에서 선행특허를 조사 분석하고 설계단계에서 제품의 특허망을
형성한다.

또 시제품제작단계에서는 특허검증절차를 통해 특허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로써 출하되는 제품은 특허로 무장된다.

제품판매 이후에는 일선 영업 및 애프터서비스 요원과 협력, 제3자의
특허침해를 감시한다.

예컨대 특허무결점 및 제품의 특허품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특허관리로 기술무한경쟁시대에서 해외경쟁사들과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다.

< 채자영 기자 jycha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