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47%의 동의를 얻어 사실상 확정됐다.
한미캐피탈 사적화의를 주관한 조흥은행은 31일 대출금중 1천6백5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원금을 6년간 분기마다 균등분할 상환하는 사적화의 계획안을
채권단에 제출,이같은 동의를 얻어냈다.
조흥은행은 채권단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오는 10일
까지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내 사적화의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사적화의는 채권단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적화의가 확정되면 한미캐피탈 대주주인 한미은행은 대출금 5백34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삼성그룹 등 다른 채권자들은 1천1백16억원을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한미은행 소유주식 1백66억원어치(액면가 기준)중 52억원어치를
무상 소각하고 소액주주 보유주식은 감자(자본금 줄임)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대출금은 원화채권의 경우 조흥은행의 중소기업 우대금리(현재
연 9.5%)만큼 이자를 부과하고 외화채권은 3개월 리보금리(런던은행간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