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이 내린 판결의 요지는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자율을 최우선
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조치는 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범위 내에서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 부실기관 지정 =최순영 회장 등은 부실기관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

대표이사만이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요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한생명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한 금감위의 조치가 옳고 그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취소를 요구한 만큼 각하한다.

<> 이사회에 대한 감자결의 명령처분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기관에 불과
하다.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사회에 감자를 결의할 것을 명령한 것은 위법이다.

<>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사회에 대한 행정처분이 위법이기 때문에
임원의 직무정지처분 또한 무효다.

행정처분의 흠은 그대로 승계된다.

금감위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규정이 없다.

<> 관리인회에 대한 자본금 감소결의 명령 =관리인회는 상법이나 금개법
어디에도 법적근거가 없다.

관리인들이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없다.

<> 관리인 선임 처분 =관리인을 선임할 자격이 없다.

처분명령이 관리인들에게 제대로 송달되지도 않았다.

<> 자본금감축 명령 =감자 조치 등 당사자들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금감위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어겼다.

금감위는 긴급히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는 비상시국이 아니다.

공공복리를 위한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기타사정 =금감위는 명령이 취소되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
하나 취소하더라도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