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주회사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이유는.

답) 자회사는 일단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이익금(세후이익)에서 지주회사에
배당금을 준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도 지주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어주고 있다.

문) 배당금 전부에 대해 비과세되나.

답) 그렇지 않다.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80%(상장.등록법인 50%)를 넘으면 배당소득의
90%를 과세하지 않고 그 이하면 60%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자회사가 다른 기업에 다시 출자하거나 지주회사가 빚을 얻을 경우
비과세규모를 줄인다.

연쇄출자 또는 차입금을 통한 계열확장을 막기 위해서다.

문) 지주회사에 대한 또다른 세금혜택은.

답) 원래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51%이상 소유)가 되면 그
기업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낸다.

하지만 지주회사는 비상장기업을 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50%이상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때문에 지주회사의 경우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시켜 준다.

문) 현물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바뀐다는데.

답) 현물을 출자해 법인을 새로 만들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이연되고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당초 이같은 세제지원 혜택은 올해말로 끝나기로 돼있다.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 등 현물출자가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변경 방식에
많이 활용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한을 없앴다.

단 5년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법인에 한정된다.

문) 유동화전문회사(SPC)의 개념은.

답) 자산 유동화란 대출채권,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을 집합해 그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같은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다.

국내에는 현재 9개 금융기관 등이 SPC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문)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은.

답) 유동화전문회사는 일반법인과 달리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회사다.

따라서 이 회사의 소득은 대부분 곧바로 출자자들에게 배당된다.

이를 감안,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이를 법인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만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배당한다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푼도 안내게 된다.

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는 무엇인가.

답)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취득한 저당채권을 만기전
에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기관은 저당채권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 회사는 이를
담보로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MBS)를 발행, 주택자금을 조성.운용하게
된다.

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

답) 앞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해 지원한다.

금감위에 등록한 채권유동화 계획에 따라 이전받은 저당권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저당권 실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되며
농특세 역시 물리지 않는다.

문)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무엇인가.

답)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우해 다른 투자가들과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출자총액이 10억원 이상이고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후 정상화 매각, 부실채권
의 매입 또는 금융기관 예치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은.

답)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개인.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또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에 대해서는 출자한 금액의 30%를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에서
빼준다.

조합이 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도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는다.

문)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특례제도란.

답) 금융기관의 경우 올해말까지 대손충당금을 의무적립분만큼 손금산입해
주는 제도다.

원래 일반기업은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을 감안해 산정한 금액중 큰
금액까지만 손금산입 해준다.

세법개정으로 금융기관에 대해 내년까지 특례제도를 인정해 준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에 대해 법인세의 대부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