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투자신탁운용회사도 신탁재산의명의인인 수탁회사(은행)를
통해 한은의 공개시장조작에 참여토록 허용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만 공개시장조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은은 "투자신탁운용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통안증권,
국공채 등을 시장에 팔지 않고 한은과의 RP(환매조건부국공채) 거래 또는
중도환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인해 RP거래 대상채권인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에 대한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수요를 진작시켜 채권시장의 발달이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