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물거래소가 손실을 볼 경우 투자자 자금으로 이를 보충하도록 해 놓은 것
정부와 선물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보다 "거래소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선물거래소 정관 63조1항은 "거래소가 손실을 입은 경우 거래소는 당해
정회원이 거래소에 예탁한 거래증거금중 자기재산, 회원보증금, 당해
정회원의 공동기금 또는 기타예탁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관 63조2항은 "(거래소가)손실을 보전한후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회원의 거래증거금중 수탁재산(고객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고 명문화해 놓았다.
선물거래소가 투자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63조2항에
따라 선물회사에 맡겨져 있는 투자자 돈으로 메울수 있다는 규정이다.
전상일 동양선물 대표는 "최종순간까지 보호받아야 할 선의의 투자가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투자자 보호보다 거래소
보호가 우선시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재근 제일선물 대표도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객재산을 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하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채된다"고 피력했다.
선물회사의 사장단은 이 규정이 시급히 개정돼야 국내외 투자자를 모을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증권거래법과 주가지수선물 관련 규정에도 증권거래소가 손실부분에
대해 고객돈으로 메울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또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규정은 유래가 없다는게 선물업계의 지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물거래소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경부 및 선물거래소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