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국세청이 16일 본지가 지난 15일자 1면과 5면에서 보도한
"세우대 중복가입 늑장추징" 기사와 관련해 담당 간부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전해 왔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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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세우대 중복가입 늑장추징" 기사는 독자에게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 싶다.

이 기사에서는 마치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세금우대저축 이중가입자를 체크
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손놓고
있음으로써 상당수의 중복가입자가 이중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고 해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쓰고 있다.

세법상 세금우대저축은 1인(또는 1세대)당 1통장에 한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해 예금주는 예금가입시 이중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예금가입 및 만기해약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안내토록 하여
사후에 부당감면이 있으면 추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국세청은 98년중 4회에 걸쳐 이중부당공제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문제제기와 가입자에 대하여 안내토록 한 바 있음)

이러한 필요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고 국세청 통보가 늦어 금융기관이
부당감면세액을 예금주로부터 받을 수 없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국세청에
있다는 것은 책임소재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중복통장 자료의 성격은 세법상 인정되는 각종 세금
감면사항이 정당하게 적용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사후에 검증.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중 하나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중복통장자료를 통보하는 경우 중복여부
판별이 쉬워지는 이점이 있으나 이는 국세청이 부당감면 방지를 위해 중복
통장관리를 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얻게되는 반사적인 효과일 뿐 국세청이
사전에 중복통장 자료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중복통장자료가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므로 조기에 통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권의 전산화 미비로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오류자료가 많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금융기관의 자료제출의무 해태에 대하여 벌칙조항을 두는
등 법적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중에 있다.

차제에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간 온라인 검색망을 갖추는 등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국세청 법인세과 최현민 사무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