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기관들은 99사업연도부터 모든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평가해
그 손익을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관들은 투기목적이 아닌 위험회피수단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경우에 한해 2000 사업연도부터 반영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기관 및 제조업체에 처음으로 공통 적용될 국제적
수준의 회계처리 기준 마련을 위해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해석"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매 사업연도 결산 때마다 파생상품
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손실이 발생했으면 손실이나 부채로, 이익이
발생했으면 이익이나 자산으로 99사업연도부터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파생상품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기록하지 않아 숨은
위험이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기관이 이자율 환율 신용 등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
2000사업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금 평가손익계정이 재무제표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대해 파생상품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즉 회피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위험에
의해 손익이 발생한 경우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토록 했다.

그러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즉 회피대상으로 지정한 위험에 의해
손익이 발생한 경우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후 예상거래가 이뤄진 회계연도로
이연해 당기손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