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소기업들은 부도가 나더라도 60일동안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지않아도 된다.

중소기업들은 부도후 2개월동안 은행에서 어음할인을포함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가계수표.당좌수표.어음이
부도가 나 적색거래처로 등록된 중소기업들이 회생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적색거래처 유예조치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적색거래처 유예조치란 부도기업(적색거래처)에 대해 적용해온 <>신규여신
취급중단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금지 <>연대보증인 자격 박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채권 보전조치 및 회수조치 등을 일정기간동안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좌거래는 유예기간중이라도 정지된다.

은행연합회는 적색거래처 유예조치가 60일로 연장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돼 회생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가 부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색거래처
유예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색거래처
유예조치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계 일부에서는 적색거래처 유예조치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압력으로 은행의 자율성이 침해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한달간 유예조치로 회생하지 못한 부도 중소기업들
에게 두달간 시간을 주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 기간중에
부도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해 주라는 외부청탁이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
이 높다"고 말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