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아지고 있다.
해외유학중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부치는 집도 많다.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할 계획을
짜는 사람도 있다.
큰 맘 먹고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해외에 나가 여행경비 등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땐 이런 저런 제한이
많다.
잘 모르고 카드 등을 펑펑 썼다간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알아야 "알뜰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
지난 4월엔 외환거래 자유화조치가 취해졌다.
외환거래중 상당부분이 바뀌었다.
한국은행이 최근 펴낸 "알기쉬운 외환거래"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외환거래를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할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일반 국민이 보유하기 위해 달러를 살 수도 있다던데.
답) 그렇다.
국민인 거주자는 외국 돈을 갖고만 있기위해서도 연간 미화 2만달러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연간 2만달러 이내이므로 매년 2만달러씩 사서 갖고 있을 수 있다.
문) 국민인 거주자가 아니면 안되는가.
답) 그렇다.
거주자는 한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지점 사무소 포함)을 말한다.
거주자중에서 국민이 아닌 기업이나 외국인 거주자는 보유 목적으로 미
달러화를 살 수 없다.
문) 매입할 땐 어떻게 해야하는가.
답) 먼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한다.
외환당국이 외환 거래의 사후관리 등을 위해 만든 제도다.
지정된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환은행은 금융기관의 국내점포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연간 2만달러 이내에선 몇차례 나눠 살 수도 있다.
문)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답) 거래 외국환은행에 주민등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면 된다.
문) 보유목적으로 2만달러를 샀다면 여행갈 때는 이 돈을 써야하나.
답) 그렇지 않다.
보유목적으로 외화를 사는 것은 해외여행경비나 송금 외화예금을 위한
매입과는 별개다.
거주자는 매번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1만달러 이내의 외화를 살 수 있다.
다만 20세 미만이면 3천달러 이내로 제한된다.
문) 해외여행에서 달러를 쓴 후 남았다면.
답) 상관없다.
사용하고 남은 외화가 있더라도 다음 해외여행을 할 때는 1만달러 이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문) 원화는 마음대로 갖고 나갈 수 있나.
답) 그렇지 않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외화와 원화를 합해 1만달러 이내만 갖고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원화 자기앞수표는 금액에 관계없이 들고 나갈 수 없다.
문) 외국인 거주자는 어떻게 되나.
답)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번 여행할 때마다 1만달러 이내에서 여행경비를
환전할 수 있다.
문) 환전할 때는 어떤 서류를 내야하나.
답) 은행에 여권만 제시하면 된다.
은행은 여권의 여백에 여행경비 환전내역을 기재하고 있다.
은행은 여행경비를 환전할 때 지난번에 여행경비를 환전한 후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문) 해외에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다던데.
답) 그렇다.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경비와는 별도로 신용카드등(직불 선불카드 포함)을
사용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숙박비를 내거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문) 카드사용 금액에 제한은 없나.
답) 신용카드 사용액이 월 5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이를 초과하면 신용카드회사의 사후관리를 받는다.
해외사용내역 증빙을 첨부해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법인은 분기별로 10만달러를 초과할 때 사후관리를 받는다.
문) 사후관리는 제재를 뜻하나.
답) 신용카드 사용액과 해외여행경비 환전액을 합해 1만달러를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숙식비 현지교통비 치료비등
직접경비를 뺀 금액과 여행경비 환전금액을 합한 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위규 사용금액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문) 어떤 제재가 따르나.
답) 위규사용금액이 1천달러 이하이면 경고가 내려진다.
1천달러를 넘으면 위규금액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간 신용카드 해외사용
자격을 정지당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누계액이 연간 2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문) 금강산 관광등 북한을 여행할 때는.
답) 기본경비 1천달러 이내로 제한돼있다.
이것외에 여타 지급수단(원화 포함), 귀금속 또는 증권을 휴대 반출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도 쓸 수 없다.
문) 달러를 팔 때는 어떻게 되나.
답) 거주자는 은행에서 보유목적으로 매입한 외화, 해외여행경비중 쓰고
남은 외화 등 취득경위에 관계없이 현재 갖고 있는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다.
다만 같은 날짜 같은 점포에 2만달러를 초과해 팔 때는 외화취득경위를
입증해야한다.
이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문) 취득경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답) 증여로 간주돼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외화를 팔 때는 은행에 외국환 매각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해야한다.
문) 해외로 송금할 땐 어떻게 되나.
답) 개인과 기업은 건당 5천달러 범위내에서 지급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에 있는 친지나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나 물품수입 용역거래 등에 따른
대외지급으로서 대외송금액이 5천달러 이하일 경우 은행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지급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담아야한다.
문) 구체적인 절차는.
답)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이 은행을 통해서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연간 송금누계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당 5천달러를 넘는 송금은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