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시설용지로 묶인채 20년 이상
보상받지 못한 대지를 3년이내에 관련 용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에 그 땅을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자체가 3년이내에 사들이지 않으면 영구건축물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도시계획시설용 부지로 지정된후 20년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장기미집행 대지를 3년이내에 도시계획용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되면 토지이용이 전면 금지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지자체가 3년이내에 사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허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외에 영구건축물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건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10년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작업을
벌이도록 의무화했다.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도시
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도시계획이 확정된지 2년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계획이 수립됐더라도 3년이내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