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땅주인에게 종합토지세와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
주려는 방안이 완전 백지화됐다.

건설교통부는 26일자로 입법예고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서 그린벨트내 임야와 전답등의 토지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조항"을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그린벨트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종
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국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양도소득세 25%
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둘 방침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세감면방안은 행정자치부등 관련부처가 부정적인 입장
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종토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도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