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는 데이콤 주식을 5%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지분제한을 폐지해
주도록 3일 정보통신부에 공식요청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 요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삼성과
LG간 데이콤 지분매입 경쟁은 더욱 가열된 전망이다.

LG텔레콤은 데이콤 지분보유한도를 5% 미만으로 제한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 변경신청을 3일 정통부에 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LG는 지난 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을 허가받을 때와 달리 지금은 통신
관련 법령과 시장환경이 크게 바뀌어 지분제한이 LG에 대한 역차별이란 점을
허가조건 변경신청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PCS사업자 허가 당시 데이콤의 대주주 지분한도는 10%였으나 현재 이 제한
이 완전히 없어진데다 외국인도 오는 7월부터는 49%까지 취득할 수 있게
돼있다.

정통부는 LG의 이같은 허가조건 변경신청에 대해 가능한한 빠른 시간안에
처리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곽수일 서울대 교수)를
열고 7일께 이 조항이 삭제된 허가서를 새로 내준다는 계획이다.

허가서는 발급 즉시 효력이 발생돼 LG측은 변경허가가 나면 곧바로 데이콤
주식을 제한없이 사모을 수 있게 된다.

LG가 이처럼 허가조건 변경을 서둘러 신청키로 한 것은 삼성이 대우
한국방송공사 연합뉴스 등이 보유한 데이콤 주식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데이콤 인수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윤진식 기자 js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