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5월부터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증, 다시말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비단 보험료를 더 많이 받으
려는 것은 아니다.
안전운전을 유도,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책중 하나다.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또 법규를 지키는 무사고 운전자와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지난해 9월이후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면서 각 보험사마다 보험료체계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꼼꼼히 따져 거래보험사를 선택하는 세상이 왔다.
<>교통법규 위반자 차등화 제도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이 제도는 위반자에
게는 보험료가 할증 부과토록 하는 것.
지난해 2월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통법규을 위반 내용에 대한 통계분석과
공청회 등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정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가 본격 시행된데 이어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각 보험사별 보험료는 더욱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록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는 교통법규 위반여부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보험료 할증 대상도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11가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시속 20km), 추월금지 방법및 금지
등 같은 중대법규를 어긴 운전자에 한해서 보험료를 할증적용한다는 것.
여기에는 건널목통과방법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무면허및 음주운전,
보도침범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뺑소니운전등이 포함돼 있다.
당국은 또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등 사회적 문제가 있는 위반이외에는
2회이상 위반자에 한해 보험료를 무겁게 매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얼마나 보험료가 오를 것인가하는 점.
보험개발원이 최근 연 공청회에선 계약직전 3년동안 중앙선 침범등 중대
법규를 1회 위반했을 때는 5%, 2회 10%, 3회 20%, 4회 30%, 5회 50%의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은 한번만 위반해도 최고 50%까지 보험료가 더
매겨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물론 이같은 안은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가 전면 자유화돼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은 어느 정도
보험료를 할증 적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자동차보험료 절약의 길 =보험료를 아끼는 것은 절세를 노력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꼭 필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게 돈 버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이 바로 그 같은 대상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선 상품내용을 꿰뚫어 봐야 한다고 조언
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등 가족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거나 운전자의 나이를 만21세 또는 만26세이상으로 제한하면 보험료를
싸게 만들수 있다.
또 사고발생시 차량수리비중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한도를
높이면 자손부문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이 방법은 새차보다 중고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대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이들은 자동차보험 증권을 하나로 합치는게
유리하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산 차도 이미 갖고 있는 차의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소한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을 복구할 때 보험처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운전자가 부담하는게 유리한지 고민될 때가 있다.
보험금이 50만원이 밑돌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고
처리이후 3년동안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보험사와 상의해 보험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이같은 방법이외에도 앞으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이른바 모범운전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보험료를 아끼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