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종금(대표이사 안승우)이 최근 수천억원대의 자금
인출요구로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빠지게돼 금융시장혼란을 막기위해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한종금 고객들은 당분간 예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거래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기가 되는 어음이나 대출
금 및 지급보증의 만기연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매출어음 결제자금의 지
급업무등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할수 있다.
또 발행어음 및 담보부매출어음을 샀거나 어음관리계좌(CMA)에 가입한 예
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금감위는 대한종금이 영업정지기간중 증자 외자유치 등을 통해 외부지원
없이 예금지급이 가능한 상태로 정상화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
율이 6%를 넘으면 업무정지 해제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나면 가교 종금사인 한아름종금으로
자산과 부채를 넘겨 청산절차를 밟는다.
대한종금의 주요주주는 성원건설(20.8%) 성원파이낸스(19.8%)코리아정공(8
.7%)성원주택할부금융(6.5%)등이다.
3월말현재 총자산은 4조3천1백74억원 수신은 3조4천2백66억원이다.
작년말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0.64%다.
대한종금은 최근 외자유치등을 통해 자본을 늘리려했으나 퇴출될지 모른
다는 소문으로 예금인출에 시달려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신동방과 대한종금이 대주주로 영업정지상태에 있던
동방페레그린증권에 대해 이날 증권업인가를 취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증권사가 해산할 경우 이미 지급한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금 85억원과 추가 지급분 등 모두 99억7천만원의 회수 등에 문제가
있어 결정을 미뤄왔으나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
다.
고광철 기자 gwang@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