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회사들은 최대 1년까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거나
3억원까지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5개사가 3월중 신규로 유치한 것으로 보고한
가입자 3백45만명중 2백10만명이 가개통 또는 예약가입 형태로 불법
가입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는 3월말 이전에 가입했으나 단말기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들에 한해 오는 10일까지 정식
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가입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단말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4월1일 이후는 물론 3월말
이전에 받은 예약가입 또는 가개통 물량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11일부터 주요 이동전화 대리점등을 순회,불법영업
활동을 단속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대리점들이 4월1일 이전에 확보한 가개통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3월과 같은 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의무가입기간을
적용해 실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본사에 대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는등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영업정지내용으로는 최대 1년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매출액의 2%까지 과태료를 물리거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등도 강구되고 있다.
정통부 김창곤국장은 이날 "허위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과 한통프리텔등
이동전화 5개사 사장단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면서 "3월 가입자중
가개통등 허수를 뺀 순가입자수를 언론사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