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억원만 갖추면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는등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투자일임업의 경우 고객의 일임계약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성과수수료
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투자자문업의 최저자본금요건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투자운용전문인력도 5명에서 3명으로 완화,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투자일임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요건을 현행대로 30억원
을 유지하되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7명에서 5명으로 낮췄다.

또 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을 고쳐 고객과 1억원이상의 일임계약을 맺은
경우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일임계약금액이 3억원을 넘어야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투자자문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상당수의 유사투자자문사들이
정식 투자자문사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사는 30여개에 불과하지만 인터넷 전화자동
응답서비스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있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4천~5천
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사들은 불법적인 일임매매등 각종 불건전영업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자문업의 등록요건 완화는 증시활황에 따라 우후
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현재 등록 투자자문회사는 31개사이며 투자일임업을 허가받은 투자자문회사
는 대우투자자문등 5개사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