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2만달러를 넘는 외화를 원화로 바꾸거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또 1천달러 이상을 환전하면 그 거래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
돼 집중 관리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부터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외환거래동
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직후 중단했던 "외
환유출입 국세청 통보제"를 다시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당시 외화가 해외로 급속히 빠져나가자 장롱 속에 숨겨진 달러를
끌어내고 해외동포들의 국내송금을 촉진하기 위해 국세청 통보제를 중단했
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거래자유화 대비책으로 2만달러를 초과해 원화로
환전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은 건별로 외환전산망을 통해 국세청
에 통보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수출입거래로 인한 송금과 환전은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용역대가.수입대금의 사전지급(건당 5천달러 초과) <>
용역대가나 전시회.국제회 비용,중개.대리수수료,본지사간 지급(건당 5만달
러 초과)등 두가지 경우만 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토록 해왔다.

또 외환전산망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1천달러 이상의 환전 등 외환거래
내역은 은행들이 건별로 매일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외환자유화로 일정한 점포만 있으면 누구라도 한은에 환전상으
로 등록해 환전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채비율이 해당 업종의 평균이하이고 국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어
음 신용등급을 A이상 받은 업체는 그동안 불허됐던 만기 1년이하의 단기 해
외차입도 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종금사에만 한정됐던 외국환취급업무가 증권
투신 보험 리스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허용됨에 따라 이들도 외화유동성
관리를 받도록 "외국환업무감독규정"을 새로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