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21일 "현행 법은 기금을 사용목적에만 쓸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없다"며 "사회복지 농촌개발등
기능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기금간에는 부족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빌려
쓸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지자체 기금은 1천6백51개에 7조9백60억원으로 97년말
보다 각각 14.5%,17.9% 늘어났다.
이같은 기금증가율은 지난 97년의 31.3%,96년의 34.4%,95년의 50.9%
보다 크게 낮아진 것.지자체마다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출연금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