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한국의 화장품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들어갔던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의 개방노력을 인정,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2일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최근 EU집행위 내부 문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EU집행위는 한국 정부의 약사법 개정으로 수입화장품에
대한 차별이 점차 제거될것으로 판단,WTO에 제소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EU집행위는 조사 결과 한국시장에는 시험절차,제출서류,광고 등에서
화장품 수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가 내년부터 판매전 시험
절차를 시장감시제로 전환키로 하는 등 개방노력을 하고 있어 개선여부를
좀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화장품협회는 지난해 4월 집행위에 제출한 한국 화장품시장 수입
개방 제소청원에서 한국의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수입 화장품 광고를 제한해 판매를 늘리기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