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분산요건미달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코스닥증권시장 등록기업이
오는 6월 대거 정리된다.

증권업협회는 11일 "지분이 분산되지않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않고 있는
종목들을 코스닥시장에 잡아두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조만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친뒤 정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리대상기업은 소액주주 1백인이상, 지분분산율 20%이상의 지분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83개 등록회사다.

이는 전체 코스닥시장 등록기업(3백31개사)의 25%에 해당하는 숫자다.

증권업협회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등록취소예고서를 대상회사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뒤 6월에 등록을 일괄 취소할 계획이다.

만일 유예기간중 지분분산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상구 증권업협회 부장은 "코스닥증권시장을 자금조달창구로 활용할
의지가 없는 기업은 과감히 등록취소시켜 코스닥시장을 시장다운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업협회는 대주주가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채 코스닥시장등록기업의
혜택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판단아래 지난 97년부터
지분분산요건미달기업을 등록취소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7개사가 지분분산요건미달로 등록취소됐다.

증협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