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천여개 이르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
강제폐쇄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1일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등 무등록공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무등록공장의 이전
이나 업종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산자부는 무등록공장이 새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한 이후에도 새로 생길 경우 지자체의 관련공무원을 문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지난 97년에 정해 놓은 무등록공장 근절시한인 내년 9월
30일 이후엔 강제폐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백 이상의 공장은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나 건축및 환경관련 법규에 위배돼 등록을 하지
못한 무등록공장이 현재 전국에 1천곳에 이른다.

업종은 주로 염색 나염 피혁 도금 주물 등으로 공해배출량이 많아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무등록공장에 대해 업체당
4억~5억원씩의 산업단지합리화자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
한 실정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